부동산개발

[스크랩]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개선방안

키가큰아이 2008. 7. 2. 11:07

제 5 장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농어촌관광개발 관련법규 검토

1.1. 개발법규와 관광지 유형

관광지 개발 관련 법규는 관광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관한 방법, 절차 그리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개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계획단계부터 토지 매입, 시공, 관리운영의 단계까지 법규를 떠나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개발법규는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는 개발을 규제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 법규는 궁극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불편한 규제이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든 간에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법규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법규에 의해 지정되는 관광지 중 전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는 관광지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전문 및 종합 휴양업이며, 그 외 자연공원, 자연 휴양림, 농어촌휴양지, 도시공원 등은 산림 및 자연자원 보존, 농어민 소득증대 또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여가 선용 등이 주목적이며, 관광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자 입장으로는 차츰 관광에 더 비중을 많이 두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연공원, 자연 휴양림 등은 시설지구외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이용시설과 보존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지 유형 중에서 이용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관광(단)지, 도시공원, 유원지 등이며, 온천지구의 경우는 온천법 자체만으로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관광지 개발이 어려우며 관광 진흥법, 자연 공원법 등의 적용을 통해 관광지 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중 정부보조 및 지방비로 198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국민관광지 개발은 그 명칭을 1995년부터 관광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 휴양지 개발은 1994년까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지만 1994년 12월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5년부터는 동법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많으며, 민간인으로 하여금 수립된 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 휴양지의 경우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또는 농림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어촌 휴양지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인·허가 등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농어촌 휴양지 개발과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 등으로 이들 관련 법규의 체계도는 (그림 5-1)과 같다.

표 5-1 개발법규와 관광지 유형

법 규

관광지 유형

내 용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 및 종합휴양업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휴양, 숙박 및 레크리에이션시설 설치 운영

산림법

자연휴양림

산림보존,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국

민보건휴양 및 정서함양, 자연학습교육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휴양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어 촌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휴양자 원 개발

도시계획법

유원지

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과 휴 양시설 설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

청소년의 체력증강 및 수련활동 지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 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 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국 도 군립공원)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효율적인 보호 와 이용

온천법

온천지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 개발을 위함.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도시자연공 원, 근린공원, 체육

공원등)

도시의 자연경관보호와 도시민의 건 강 휴양 및 정서활동의 향상에 기여

자료: 한국관광공사,「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기법」, 1995. 12. p. 43.

그림 5-1 농어촌관광개발 관련법규 체계도



1.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개발

현행 농어촌정비법상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농어촌휴양사업의 육성 및 종류

① 농어촌 휴양사업의 육성(동법 제66조 ①항)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 휴양사업을 지도·육성할 수 있다.

② 농어촌 휴양사업의 종류 및 내용(동법 제66조 ②항)

○ 관광농원사업 :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수산물 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 여관업 포함 ),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말농원사업 :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 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 체육,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업 포함),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 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2.2. 농어촌 휴양지의 지정 및 개발(동법 제67조,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휴양지(관광농원, 농어 촌 휴양단지 또는 주말농원)을 지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농림 어업인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 진흥공사 또는 농림 어업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농어촌 휴양지의 지정 대상 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 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기타 농어촌 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 휴양지로서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 농림어업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가 농어촌 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을 직접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농어촌 휴양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토지 및 시설의 분양(동법 제68조, 제69조,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개발한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임대대상자는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의 단체 또는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주말농원사업의 농지 임대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이용객을 포함)로 한다.

○ 농어촌 휴양지중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 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1.2.4.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의 지정(동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농어촌 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생산품 판매계획

-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 운영자금 조달계획

1.2.5. 민박농어가의 지정(동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시장·군수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민박농어가로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민박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6. 입장료·이용료의 징수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동법 제 72조, 제 73조)

○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농어촌 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 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7. 지정 취소 등(법 제75조)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몇몇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농어촌 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때

1.3. 개발법규 개선방안

농어촌정비법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늘어나는 국민 관광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함으로써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농원 및 농어촌 휴양단지 사업을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즉, 입지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관광농원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에 있어서 작목 입식을 위한 농장면적은 40%, 시설물 설치면적은 6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시설, 기반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유치가 필요함으로 현행 관광농원 사업 규모(50,000㎡미만)를 확대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요청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영농체험교육이나 청소년심신수련형으로 지정된 농원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본법의 규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학교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인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관련 법내에서의 의제조치조항의 삽입이 바삐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관광농원의 개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광농원사업 같은 개별사업 중심의 농어촌 휴양지 개발을 벗어나 농어촌의 복합산업으로서 지역사회(Community)를 개발 대상 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범위내에서 현행 관광농원 개발의 사업 규모, 참여자격, 개발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도둑놈 창고
글쓴이 : 산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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