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부 대 시 설
4-1. 생활편익시설, 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및 유치원 시설
1. 옥내설비
가. 회로구성
1) 각 실별 공급전압은 1ø2W 220V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3)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ELB, 과전류보호 겸용) 또는 배선용 차단기 (MCCB)를 설치하고 용량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전등 : 20AT
◦ 전열 : 20AT
◦ 에어콘 : 20AT
4) 전등, 전열 및 에어콘회로는 각각 별도회로를 구성한다.
5) 사회복지관 등의 실의 면적이 60㎡이상인 경우의 에어콘 회로와 공동작업 장 등 동력부하가 필요한 것은 3∅ 4W 380/220V를 공급한다.
나. 분전반 시설
1) 분전반은 출입구 측면에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분전반은 벽면에 매입하며 설치높이는 상단기준 1.8m를 원칙으로 한다.
다. 배관
1) 매입배관은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한다.
2) 전선관의 굵기는 “기준자료 5-5항”을 참조하고 단독스위치 배관 및 스피커
(2선) 배관은 14∅로 한다.
3) 전선관은 스라브매입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인 경우는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내 은폐 노출배관한다.
4) 슬라브매입 또는 천정내 노출박스의 분기개소는 5개 이하로 하고 벽체매입 박스의 분기개소는 2개 이하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3개 이하로 한다.
5) 2중천정내 슬라브매입시 조명기구용 박스까지의 연결배관은 제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6) 전선관 길이가 30m이상인 경우에는 죠인트 박스를 시설한다.
라. 배선
1) 배선은 600V 내열성비닐절연전선(HIV)을 사용한다.
2) 전선의 최소 굵기는 1.6㎜이상으로 하며, 감지기 및 스피커 배선은 1.2㎜로 한다.
3) 굵기의 선정은 “기준자료 5-4항”에 의한다.
4) 인입간선 최소굵기는 5.5㎟로 한다.
5) 전열용은 2.0㎜를 사용한다.(단, 접지선은 1.6㎜ 사용)
마. 조명시설
1) 조명시설은 전반조명으로 한다.
2) 기구의 광원은 형광등 32W×2 등용을 원칙으로 하고, 복도와 좁은 장소는 20W×2 등 또는 절전형 형광등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구의 형태는 다음에 의한다.
◦ 2중천정이 있는 경우 : 매입형 또는 반매입형
◦ 스라브 마감인 경우 : 직부형(노출형 또는 팬던트 형)
4) 전기실, 발전기실, 보일러실에는 Race Way에 일반 노출형 형광등을 사용한다.
5) 전기실, 발전기실, 보일러실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DC등을 설치한다.
6) 조도기준은 “기준자료 5-6항”에 의한다.
7) 조명기구는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기구, 램프, 안정기 등)를 사용한다.
바. 배선기구 시설
1) 스위치는 전등군마다 1개를 설치한다.
2) 1개 스위치의 전등수는 6개 이내로 한다.
3) 연용 스위치는 2~4연용을 적용한다.
4) 창측에 시설되는 전등군은 구분 점멸이 가능토록 스위치 회로를 구성한다.
5) 스위치의 위치는 출입구 부근에 문이 개폐되는 측면에 설치한다.
6) 스위치 규격은 와이드형 15A를 사용한다.
7) 생활편익시설은 독립 점포별로 에어콘용 콘센트를 별도회로로 시설한다.
8)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송풍기, 에어콘등)은 1구용을 적용한다.
9) 콘센트는 각 실별 2개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실별 면적이 20m2를 초과할 때는 초과면적 20m2마다 1개씩 추가 설치하며 실의 용도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전력 간선 설비
가. 생활편익시설의 부하산정
1) 일반점포의 전등, 전열용량은 표준부하로 산정한다.
2) 오픈매장, 수퍼마켙, 은행, 농수산물 판매장 등은 표준부하에 수용률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한다.
3) 복도등의 공용부분은 실부하로 산정한다.
4) 표준부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구 분 |
일반점포 |
기 타 |
비 고 | |||
전 등 |
일반 동력 |
냉방 동력 |
계 | |||
단위면적당 부하(VA/m2) |
105 |
35 |
95 |
50 |
180 |
기타는 오픈매장, 슈퍼마켙, 은행, 농수산물판매장 등 |
수용률(%) |
90 |
100 |
80 |
90 |
86 |
나. 사회 복지관 및 유치원의 부하산정
1) 공동작업장 동력부하는 120VA/m2로 산정하며, 공동작업장 판넬내 배선용 차단기 설치로 마감한다.
2) 에어콘 부하는 실면적 60m2이상은 45VA/m2, 실면적 60m2미만은 에어콘 전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3) 전등, 전열 부하는 62VA/m2로 산정한다.
4) 노인정의 전등은 실부하, 에어콘은 표준부하, 공용부분은 실부하, 목욕탕 탈의실은 표준부하, 욕실, 보일러실, 전기실은 실부하로 산정한다.
다. 공급방식
1) 전원은 1∅ 2W 220V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경우의 생활편익시설은 3∅ 4W 380/220V로 공급한다.
◦ 오픈매장, 슈퍼마켙, 은행, 농수산물 판매장 등
◦ 설비용량 20 ㎾ 이상인 경우
3) 다음의 경우 사회복지관, 유치원은 3∅ 4W 380/220V로 공급한다.
◦ 공동작업장, 실면적 60m2이상의 에어콘 부하, 관리사무소, 입주자 회의실, 탁아소, 독서실
4) 생활편익 시설의 전력부하가 150 ㎾이상에 대하여는 특고압 간이 수전설비를 한다.
라. 간선설비
1) 생활편익시설
가) 각 층별 표준부하에 수용률을 적용 산정후 장차 부하증가에 대비 여유율을 가산하여 규격을 산정한다.
나) 주분전반과 분기분전반간의 간선의 여유율은 100%를 적용한다
다) 추후 변경이용 및 별도 수전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의 경우에 당해 구간에 소요되는 배관과 동일 굵기의 예비공관 1본을 설치한다.
-옥외인입 관로
-주분전반과 분기분전반간 관로
-분기분전반과 단위점포분전반간 관로
2) 사회복지관 및 유치원의 간선설비
가) 사회복지관 및 유치원의 간선은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변전실에서 공동 작업장 판넬까지는 당해 구간에 소요되는 배관과 동일 굵기의 예비공관 1본을 추가 설치한다.
마. 주 분전반 및 계량기함 시설
1) 주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지하층 또는 1층의 공용부분에 미관을 고려하여 매입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생활편익 시설의 계량기함 시설
가) 점포별 계량기 및 공용계량기는 1개소에 집합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층별로 매장이 4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매층별 집합 계량할 수 있다.
다) 오픈매장의 전등은 오픈매장 공용계량기를, 콘센트회로는 구획별 단독 계량기를 각각 설치한다.
3) 사회복지관 및 유치원의 계량기함 시설
가) 사회복지관 : 각층에 층별 분전반 및 집합 계량기함을 설치하고 용도별로 별도 계량한다.
나) 유치원 :주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지하층 또는 1층의 공용부분에 매입설치하고 층별 계량한다.
다) 연면적 60m2 이상인 장소에는 3∅ 4W계량기를 설치한다.
4. 소방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이상인 것.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로서 연면적 1,000m2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m2이상인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m2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한다.
3)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m2이하의 범위내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4)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과 연면적이 350m2를 초과하는 것은 P형 1급 수신기를 설치한다.
5) 회선수가 2회선 미만인 경우는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한다.
6) 수신기는 항상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 또는 안내실에 설치한다.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1) 설치대상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m2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이상(공연장인 경우에는 100m2이상)인 소방대상물
◦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m2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소방대상물
2) 비상경보 설비는 매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비상경보설비는 발신기, 램프 및 벨로 구성한다.
4) 발신기의 설치높이는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다. 피난구 유도등
1) 설치대상 및 규격
◦ 생활편익 시설(지상층) : 소형 피난구 유도등 이상으로 여건에 맞게 설치
◦ 지하층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병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장 : 소형피난구 유도등
◦ 기타의 장소 : 소형 축광 유도표지
2) 설치위치는 다음에 의한다.
◦ 옥내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 출입구(단 바닥면적 1,000m2미만의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제외)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 출입구
◦ 설치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라. 통로 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복도, 계단, 통로 및 기타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하나의 통로유도등까지 보행거리 20m되는 곳과 모퉁이에 설치한다.
(단, 구부러지지 않은 30m미만의 복도, 통로는 제외)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한다.
마.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것
2)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m2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조도는 각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비상전원장치는 20분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설치한다.
바. 무선통신 보조설비
1) 설치기준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2) 기능
-지하주차장의 화재시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Radiax)을 사용하여 지상 및 지하간의 소방대원 상호간의 무선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방활동의 설비
5. 옥외설비
가. 전기배관
1) 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FEP)으로 예비관로를 포함하여 2공관으로 지중 매입한다.
2) 기타 사항은 “3-2(수전설비)”에 의한다.
나. 배선
1) 전력용 인입 케이블은 다음에 의한다.
◦ 저압 :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이즈케이블(CV)을 사용한다.
◦ 특고압 : 3-2(수전설비)에 의한다.
6. 특고압 간이수전설비
가. 간이수전설비 방식은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압하여 배선하도록 한다.
나. 변압기 BANK구성은 전등ㆍ전열용과 동력용 구분 없이 동일용량의 3상 변압기 2대로 2뱅크 구성하여 변압기 1대 사고시 나머지 변압기로 일시적인 과부하운전 및 계절부하에 의한 대수제어로 효율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단, 수전설비용량 400㎸A 미만은 1뱅크로 구성한다.
다. 기타 사항은 “3-2(수전설비), 3-3(변전설비)”에 의한다.
4-2. 지하저수조 시설
1. 회로구성
가. 전원공급은 3∅ 4W 380/220V로 한다.
나. 전동기 회로구성 및 부하산정은 “3-7(동력설비)”에 의한다.
다. 전등 및 전열회로의 분기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라.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구는 배전반내 급수펌프 및 오수정화시설 부하에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절체스위치(ATS)로 인터록 회로를 구성한다.
2. 전등 및 전열
가. 펌프실내 전등은 적정한 높이에 설치한다 (단, 천정고가 4m 이상인 경우 Race Way로 설계)
나. 전기 콘센트는 동력반 외부에서 사용토록 내장한다.
다. 환기용 콘센트는 벽부형으로 설치한다.
3. 동력반 시설
가. 동력반은 인출형으로 전동기별 유니트를 구성한다.
나. 발전기 선로의 절체 스위치(ATS)는 4극용을 설치한다.
다. 동력반은 중층으로 계획하고 불가능시 바닥에서 0.2m이상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다.
라. 상수도 충족지구 및 부족지구의 심정펌프를 설치할 경우의 전원은 펌프실내 동력반에서 공급한다.
4. 배관 및 배선
1) 옥외 인입배관은 “기준자료 5-5항”에 의하고 배선은 CV케이블을 사용한다
2) 펌프실내의 전등 및 전열은 천정 또는 벽체에 노출시공한다.
2) 전동기의 배관 및 배선은 “3-7항”에 의한다.
4-3. 오수정화시설
가. 동력반까지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전반에 절체스위치(ATS)로 인터록 회로를 구성(급수펌프용과 겸용으로 구성)한다.
나. 옥외인입배관은 “기준자료 5-5항”에 의하고 배선은 CV케이블을 사용한다.
4-4. 옥외 경비실
가. 회로구성
1) 공급전압은 단상2선 220V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3)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ELB, 과전류보호겸용, 20AT) 3회로(전등, 전열 및 전기라디에타용) 이상을 설치한다.
나. 분전반 시설
1) 분전반은 출입구 측면에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분전반은 벽면에 매입하며 설치높이는 상단기준 1.8m를 원칙으로 하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다. 배관
1) 옥외 배관은 파상형 경질비닐(FEP)전선관을 사용한다.
2) 옥내 매입배관은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한다.
3) 전선관의 굵기는 “기준자료 5-5항”을 참조한다.
라. 배선
1) 인입용 전력배선은 CV케이블 5.5㎟/2C 이상으로 배선하여 인근 아파트 또는 부대시설의 분전반에 전용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 접속한다.
2) 옥내배선은 600V 2종비닐절연전선(HIV)을 사용한다.
3) 상호식인터폰의 배선은 CPEV 0.65㎜ 5Pr를 사용하며 인접 경비실에 접속한다.
4) CATV 방식의 간선 케이블은 5C-HFB 케이블을 사용하며 인근 아 파트의 분배기함에 접속한다.
마. 조명시설
1) 실내의 조명은 형광등 32W를 사용하고, 외부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2) 기구의 형태는 다음에 의한다.
◦ 2중천정이 있는 경우 : 매입형 또는 반매입형
◦ 슬라브 마감인 경우 : 직부형(노출형 또는 팬던트형)
3) 형광등은 개방형을 사용한다.
바. 배선기구 신설
1) 스위치는 각실 용도별 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2) 연용 스위치는 2~4연용을 적용한다.
아. 접지는 전력용 접지극으로 제3종 접지를 1개소 시설한다.
4-5. 주차관제설비
가. 주차관제설비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차량의 입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나. 주차관제설비는 루우프코일, 검지기 박스, 입출차 주의등으로 구성한다.
다. 입출차 주의등은 입ㆍ출구측에 설치하여 미리 주의 경광 및 경음을 발하여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하주차장 규모에 따라 필요시 차량 유도등을 설치한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도배-(공구점검/사전정지/벽지제단/풀칠/정배/마무리&벽지종류/선택기준外) (0) | 2008.12.25 |
---|---|
[스크랩] 자재-마이톤/베이스페널/이지월/밤라이트/미네랄울/그라스울/아이소핑크外 (0) | 2008.12.25 |
[스크랩] 도장-개론(본타일/인코트/무늬코트) (0) | 2008.12.25 |
[스크랩] 공정관리3-2 (0) | 2008.12.03 |
[스크랩] 공정관리2-1 (0) | 2008.12.03 |